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토크

합의서작성요령 및 합의서양식

by 매니마니 2018. 5. 19.
반응형

합의서작성요령 및 합의서양식


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채무관계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보게되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합의서작성요령 및 합의서양식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합의를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럴때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합의서작성요령 및 합의서양식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얘기할때가 있는데요.


가해자측에서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합의서작성요령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작성요령 및 합의서양식


합의서는 특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몇몇 필수 사항만 있으면 됩니다.


합의서작성요령으로는


육하원칙에 맞게끔 


작성하면 되는데요.


주 내용으로는 사건발생시기, 장소, 피해내용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넣어야 할부분은


인적사항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입니다.


그리고 빼먹으면 안되는 것은 


합의한 내용입니다.




합의서작성요령 및 합의서양식


합의 내용중에는 합의금을 정하고


이후에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보상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표기 하여야 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인감도장을 찍고


2장의 합의서를 포개서 도장을 찍어서


한장씩 보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합의서 공증을 받아두시면


차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작성요령 및 합의서양식


사람이 살다보면 가해자가


될수도 피하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그 난관을 헤쳐 나갈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합의서양식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을 참고 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