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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토크

양육비안주면 이행명령 그리고 감치

by 매니마니 201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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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주면 이행명령 그리고 감치


작년기준으로 혼인건수가 26만건 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부부가 탄생하고 미래를 


약속하며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너무도 아름답고 행복해만 보입니다.


 





양육비안주면 이행명령 그리고 감치


그러나 성격문제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혼하는 가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1인가구가 많이 느는 추세입니다.


이혼부부가 하나가 되어 이러 추세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육비안주면 이행명령 그리고 감치


작년기분 이혼건수가 11만건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평균 47세, 여자는 평균44세에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혼이혼도 느는 추세입니다.


아이들 결혼문제와 주변을 정리하고


스스로 이혼을 택하고 혼자되는 노인부부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양육비안주면 이행명령 그리고 감치


그럼 이렇게 이혼이 많이 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대학교육까지 마치는데


3억이 든다고 합니다. 매년 18%씩 증가하는 추세로


볼때 양육비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 양육권자들의


고민은 많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양육비안주면 이행명령 그리고 감치


이혼여부와는 별개로 


별거중이거나 이혼한경우


두 부부는 아이들을 양육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양육권자는 피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양육권자가 양육비불이행 시에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육비 미지급시 가정법원에서는


과태료처분을 내립니다.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때는 감치 즉 구속할수 있습니다.


단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양육비안주면 이행명령 그리고 감치


일반인들이 소송이나 법적인문제로


양육비를 받아내기는 힘들고 지쳐서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라는 곳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미만인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 


70%~150%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상담전화 1644-6621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1회 신청으로 상담, 협의성립지원


양육비 청구 이행소송


양육비 미지급 모니터링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 받기를


포기하는 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성장하고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고 내가 대상자인지부터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