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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토크

2018 연말정산 계산기

by 매니마니 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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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변경사항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 [총급여ㆍ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총급여, 기납부세액, 공제금액 등을 입력하고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초기화]버튼은 모든 항목을 0으로 만듭니다. )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공제가능)
  • 소득공제, 세액감면⋅공제 항목에 값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금액과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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