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경 시험 날짜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의무 경찰 지원해서 시험보고
많이들 가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 좀 편하고 나와 비슷한 동기들이
있을만한 그런곳이 없을까
생각들 많이들하시고 고민하시죠.
그래서 다들가는 군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군요. 일반병으로 끌려가는
애들이랑, 시험보고 지원해서 가는 아이들이
같겠어요. 의식수준은 말할것도 없고
행동하나하나가 다르더군요.
그리고 경찰 특채 시험에도 유리하니 말이죠
예전에는 의경과 전경의 군기가 무척
거시기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먼저 의무경찰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 일반의경 : 지원 시점으로 5~7개월 후 입영
- 특기의경 : 지원 시점으로 부터 3~6개월 후 입영
모집 기간 및 접수처
기간 : 홀수월 1일 ~ 말일
접수처 : 일반의경, 특기의경, 독도경비대 등
모두 의무경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특기의경은 반드시 지원 전 응시하고
싶은 지방청에 관련분야 모집 여부를 확인후 지원 바라며,
독도경비대는 응시 지방청을
반드시 경북청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경찰 선발 과정
의무경찰의 선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가. 진행순서 : ①응시원서 제출 ->
②홀수월 응시접수/짝수월 모집시험 ->
③중간합격자 발표
-> ④무작위 추첨 -> ⑤최종합격 발표
나. 응시원서 제출 <홀수월 1일 ~ 말일 >
· 일반의경 : 인터넷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일반의경 지원
· 특기의경 : 의무경찰 홈페이지 특기의경 지원
일부 지방청은 인터넷 일반의경 지원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지방청 전화 문의 후 접수
· 독도경비대 : 인터넷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독도경비대 지원
다. 접수 · 시험일정 고지
· 각 지방청 별로 홀수월 말일까지
접수한 분들을 정리하여 짝수월 초에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 게시판 공고
라. 모집시험 안내
(1) 적성검사 : 인성검사 337문항
(2) 신체 및 체력 검사
· 체력검사 : 팔굽혀 펴기 (1분/20회),
윗몸일으키기 (1분/20회), 제자리 멀리뛰기(160cm이상)
* 각 지방청 별로 체력검사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지방청 별 공지사항 참조
(3) 범죄경력조회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수사·재판 계류 중인 자 제외
(4) 추첨 선발 : 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
범죄경력조회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일자 공지후
무작위 추첨방식 선발
모집 시험 시 구비서류
가.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통보서(4년까지 유효),
신분증 제출
나.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신분증
※ 구비서류는 동일지방청에 재응시에 한하여
기존서류로 대체 가능
의경 시험 날짜는
홀수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원자들은 짝수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시험이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선발시험 공지사항 게시 예정일은
저희 의무경찰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 > 각 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
안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로 짝수월 초에 의무경찰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에
게시가 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특채 시험에도 관심가져 보는것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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