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나갑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월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과 총급여액을
산정해서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지원제입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나갑니다.
1가구당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근로장여금제도의 효과는
저소득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실질소득이 증가시키고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나갑니다.
2018년근로장려금 개념부터 정리할께요.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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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나갑니다.
2018년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나갑니다.
총소득요건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재산 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나갑니다.
2018년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신청/제출을 누르시면
홈페이지 하단부분에
근로장려금 신청란이 있으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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