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복지법이란게
있습니다. 이 법에 준해서 장애등급판정기준 을
정하는데요. 등급을 기준을 표준 진단방법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을 정합니다.
보통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다면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처리하면
신속히 되는데요. 경미한 장애가 있어도
장애등급판정기준 을 몰라서 절차를 몰라서
신청을 미루시고 있으신 분들도 신청하셔서
해택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의 적용범위를 보면은
해당 지자체 등 특별시, 광역시 등 구군에서
장애인 판별기준을 진단판정하는데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도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본을 파일로 첨부에 드렸는데요. 의문사항이나
더 알아보시고 싶은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판으로 상담하시거나 각 지차제 보건위생과 등
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잘해주실거예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가엣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 을 부합하는
분들을 장애우들에게 생활지원이나 교육이나 학습
직장을 가질수 있게 고용부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아래의 복지로 로
접속하시거나 시,군의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장애등급은 1~6급까지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지원금이나
기타 여러가지 해당사항에 준하는 항목들이 많으나
장애등급판정기준 에서 4급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국가예산이
정치권의 복지예산 감소가 이런 현상을 낳았습니다.
년 가스비 300리터 정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구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교통도로 통행비 감면, 터널비, 공공시설이나 공원
공공단체시설 등은 할인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또 있죠 주차비 공공주차장에 1시간무료인가
그렇죠. 요즘에는 주차장도 개인에게 임대해주는 곳이
많아서 엄청 눈치를 준다고 하네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많이 바꿔야지
선진국, 복지국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나 이재용의 국민연금 유용등
국민의 작은 복지를 버리고 서는
진정한 복지라 할수 없는데요.
장애인도 잘 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판정기준 에 적합한가는
병원에 방문해서 소견서 첨부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위도표의 장애등급판정기준 을 참고 하셔서
가까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민원24에
체줄하시면 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으로 장애인등록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각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받기
각 지자체에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한다.
각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 으로
장애심사, 등급결정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지자체로 심사결과 통보한다.
각 지자체에서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각지자체에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인 등록절차를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과 덧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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