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알바급여계산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시급을 아는데 일급을 어떻게 환산할까?
일급을 아는데 시급으로 어떻게 환산할까?
내가 받는일급이 시급으로는 어떻게 될까?
등등 머리아픈 계산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 알바급여계산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계산해 주거든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아래와 같이 먼저 알바몬에 접속하면 됩니다.
알바의 종류가 여럿나오네요.
알바몬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로 지역벽,업직종별 등등 대형사이트로
접속자 수가 상당한 누구나 잘 아는 사이트죠.
메인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채용정보를 클릭하시고
급여,복지별 알바정보에서
급여별 알바를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아래화면이 나옵니다.
위 화면에서 오른쪽상단에 알바급여계산기가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일급계산기 나옵니다.
알바급여계산기에서 시급을 일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6470원 시급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서 클릭하시면
일급 51,760원이 나옵니다.
정말 로 편리하시죠. 이런식으로 하시면 편하게 알바급여계산기를
사용하실수있습니다.
다음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했다면 유급 주 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1일치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지급조건은 1일15시간 이상 개근하여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주휴 수당 계산식(1주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40시간만 계산되므로 실제 계산은 8시간×시급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 :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입니다.
3개월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근로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간:2017.1.1~2017.12.31
※적용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등) 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단 가사 사용인(가정부,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친족,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자, 선원법의 적용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주지의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할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이다.
내용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대료에 처해 집니다.
알바급여계산기 포스팅 잘 보셨나요.
마음에 드시면 알바급여계산기 많이 부탁합니다.
'생활경제 토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조회하는 꿀팁!! (0) | 2017.08.27 |
---|---|
자전거 녹제거하는 방법과 김빠진 콜라 (0) | 2017.08.27 |
아마씨 부작용에 대해서 (0) | 2017.08.26 |
청약가점계산기 활용하는 꿀팁!! (0) | 2017.08.25 |
학점백분율계산기 쉽게 활용하는 방법!! (0) | 2017.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