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1 2018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변경사항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 2018.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