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인터넷등기소1 개정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자. 개정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자.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할때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취업때 제출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공기업이나 규모있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등을 보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는데요. 개정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자. 여기에는 개인에게는 민감한 사생활이 들어 있었다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서류인데요. 회사나 기관에서도 개정정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소중히 다루어 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정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6년 11월30일부터 개인의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사항별증명.. 2018.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