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교통지도분야
단속공무원 96명 공개채용
서울시가 2018.10. 29.(월)∼10.31.(수)까지
96명의 교통지도분야 단속공원을 채용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모집분야는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의 주당 35시간 근무자 20명과
사업용차량 승차거부 심화단속분야의 주당 30시간 근무자 30명,
상습불법주차 심화단속분야의 주당 30시간 근무자 30명,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의 주당 30시간 근무자 16명 등
총 96명 선발합니다.
공통 응시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며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부 응시자격과 근무조건은 4개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홈페이지 시정소식(채용시험)’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채용 바로가기
서울시, 교통지도분야 단속공무원 96명 공개채용.hwp
단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 단속분야 응시자격은
경찰수사(조사) 경력 또는 보험회사 사고조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법인택시버스업체 사무종사자(운수종사자 제외)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정보처리·세무·컴퓨터 등 관련업무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1개 이상 해당자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의 업무로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택시 등의
심야시간대에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를
단속과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한다.
상습 불법 주·정차 심화단속분야 업무로는 단속용 차량을
자전거 교통순찰 단속 분야의 업무로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와 인도상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기간은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분야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2년을 근무하고
1년씩 3년이 연장되어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생활경제 토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오닉 페스티벌 접수하고 기념품도 받아가자 (0) | 2018.10.22 |
---|---|
국토부 화물 운수업계 구직지원 맞춤 앱추천 (0) | 2018.10.21 |
예스24 10월 3주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0) | 2018.10.19 |
2019년형 제네시스 G70출시 (0) | 2018.10.18 |
서울시에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개소 (0) | 2018.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