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기전 알아할 팁!!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편으로도 하구요, 그리고 직접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낼수 없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한을 25일로 되어있는데요. 더 빠를수도 있습니다. 접수가 되었다는 말이 임금체불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신고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신고후에 노동청에서 관할 감독관이 신청자를 부를겁니다. 그때 임급체불에 관한 내용을 상담할 통해서 신고절차에 들어갑니다. 고용주 또한 출석을 해서 감독관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진술을 하고 어떤식으로 해결것인지 상담을 받게됩니다.
여기서는 고용주나 접수자를 같은 선상에서 본다는 거죠, 감독관은 누구의 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독관은 중립 아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자편에서 얘기하는 뉘앙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자의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어서 일것으로 생각합니다. 접수자로서는 황당할따름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되고 화가 나던지 감독관에게 몇번이고 입금체불에 관한 확인서와 월급통장사본을 제출하여 담당 감독관에 요청했는데 해결되는 것이 없더군요. 감독관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고용주가 줄수 없다고 하면 감독관도 어쩔수 없는가 보더라구요. 악덕 고용주일경우에는 분명 임금체불 관한 경험이 많을거라고 봅니다. 직원들의 선량한 마음을 등쳐먹는 고용주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대출해서라도 임금체불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감독관도 접수자에게 좋은 해결을 위해 유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악덕고용주가 임금을 해결해줄까요. 너무 순진한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런 고용주는 임금체불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고용주 구별법은 임금체불 당신 5~6 개월전부터 월급에 몇%를 쪼개서 지불할겁니다. 이때부터 악덕고용주는 명의이전 등 대표자 명의의 자산을 이전하고 있을겁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구요. 글쎄요. 먼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접속하셔서 노동부라고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빨간 사각형이 보이시지요.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겁니다. 요즘 민원사이트는 만족할정도로 잘되어있는것 같습니다.
먼저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때 클릭하시면 필요한서류나 절차 등을 알려주실겁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실경우는 우리가 접속해야 될 영역이구요. 다음은 체불사업장을 제보하고 싶은 경우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런곳에 제보하여 주셔서 이런 악덕 사업주는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를 확인하는 영역으로 이부분은 내가 취업을 할려고 할때 검색해 보시는 곳이라고 생각듭니다. 우리는 임금체불신고 영역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고요, 처리기한 25일 방법은 방문, 우편,인터넷,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할합니다.
신고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가능하실거구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한 다음에 감독관에 상담을 2~3차 후 빠르고 현명한 판단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각서나 등등 서류를 고용주에게 받아다고 안심하시면 큰코다칩니다. 뛰는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 무용지물이구요 시간과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여기서 시간과 인내에서 대부분 지고 마는거죠. 담당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셔서 빠른 상담받기를 추천합니다.
월급은 당연히 소액 민사라 몇백 몇천으로 소액제판을 진행하는데 사건축에도 끼지 못하는것같더라구요. 결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볼때는 고용주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동청 감독관에서 절차가 끝나면 기다리시지 마시고 바로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셔서 자문을 받으세요. 모든분들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포스팅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모든 임금체불노동자에게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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