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자.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할때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취업때 제출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공기업이나 규모있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등을 보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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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자.
여기에는 개인에게는 민감한 사생활이
들어 있었다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서류인데요.
회사나 기관에서도 개정정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소중히 다루어 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정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6년 11월30일부터
개인의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사항별증명서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도가
새롭게 개선돼었습니다.
내용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5가지를 각각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3종으로 구분했고,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해서
불필요한 정보가 배제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됐습니다.
개정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자.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타나고,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타나도록 해서
이혼한 사실 등은 표시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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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자.
그리고 회사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증명서 말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 등 엄격해 졌습니다.
그래서 취업시 회사에 제출할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나의 사생활을 지키는 겁니다.
또한 기본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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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
접속하셔서 열람과 발급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제적등본발급은
제적부발급에서 받을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있으면 인터넷 신고서
작성에 변경 가능합니다.
개정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자.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발급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방문시 1000원,
무인증명서발급은 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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